수험생 대상 '기억력 개선'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적발 시 강력 조치"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일반 식품 대상
2022-10-17 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이나 의약품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이날부터 시작되는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이나 '총명탕' 명칭 사용 등 불법·부당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점검 내용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이나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이나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나 일반 식품을 면역력이나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지난해 식약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