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개편 개정안 통해 경제‧재정 효율화 나서

現 정원 내 효율성 재고에 방점

2022-11-21     박용환 기자
(사진=기획재정부)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1일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재정 총괄부처인 기재부의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을 담고 있다.

우선 제정혁신국이 '재정정책국'으로 개편된다. 이는 재정분석과 건전성 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함이다.

또한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해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전담한다.

이하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한다.

참여예산과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해 기재부 내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의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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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성과평가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기존 재정혁신국에서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한다.

이 밖에도 경제구조개혁국 내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의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 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