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의 부동산 쇼핑...정부 본격 규제 나선다

국토부-관세청, 불법 해외자금 반입 공동 조사

2022-11-23     박용환 기자
(사진=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불법반입에 정부가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불법 해외자금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 따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21.3%를 차지했다.

실제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입하며 그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이 없었다.

(이미지=국토부)

또한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19채를 거래하며 6억원의 소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 거래 2만 38건을 분석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했고 이 중 411건(36%)을 위법의심행위로 결론내렸다.

이에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해 상시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지=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