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文 '사저'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양당 이해관계 맞물려 본회의 상정 예정

2022-11-24     박용환 기자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이다.

문재인

먼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각 추진한 법안이지만 대상만 다를 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개정안 통과는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