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의 표현 보장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2-11-24     김승섭 기자
유정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침해 방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방지법. 일명,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문화예술의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으했다. 

지난달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카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풍자포스터를 버스정류장과 인근 지하철역 일대에 부착한 작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마항쟁 기념식 공연과 관련해 부마항쟁기념재단 측에 기념식 당시 공연할 예정이었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에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계에는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에서는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미 시작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전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윤석열차 사건에 이어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로 인해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 되살아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더 이상 문화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