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실시 추진...중대본은 아직 신중한 입장

이장우 대전시장 "자율방역체계 전환은 지자체 책임" 김태흠 충남도지사 "해외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해" 중대본, 지자체는 강화된 방역만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 불가피

2022-12-05     박용환 기자
이장우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노마스크' 시대가 개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해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했다"며 "국민들의 자율방역 역량이 확인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형식적인 실내마스크 착용문제 ▲아동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민국도 자율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겨울철 재유행기를 지난 후 3월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시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도지사가 시스템을 총지휘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도 의견을 나눴고 충남도 곧 일부 해제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출장을 통해 서구 유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대전시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27%, 특수병상은 21.2% 가동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대본과 협의를 하되 1월 1일부터 자율결정으로 진행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이날 열린 도청회의에서 해외 출장 시 각국이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독자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지난해 10월 29일 총리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밝혀 지자체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