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동결됐던 학생연구자 인건비 증액된다

박사 기준 월 300만원까지 가능

2022-12-24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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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2008년 이후 동결됐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학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해 상향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향된 학생연구자 인건비는 1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 증가했지만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변동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추진됐다.

이 밖에도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도 연구 단계 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우수 인력의 연구자 유치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연구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