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자 경찰에 입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022-12-30     김승섭 기자
북의왕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지난 29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 집계 결과 5명이 숨지는 등 모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차례 조사한 바 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과실치상죄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중과실로 적용된 사안에 대해 타인에게 사망 피해를 줬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