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신도림역 인근 육교 개통 6년만에 내려앉아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

▶신도림역 인근 육교 개통 6년만에 내려앉아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

2023-01-03     박세정 아나운서

(내외방송=박세정 아나운서 / 편집=박종찬 P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사회] 신도림역 인근 육교 개통 6년만에 내려앉아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설치된 육교가 개통한 지 6년 만에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40분쯤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 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1분쯤 도림보도육교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육교 양방향 출입구와 도림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육교를 지탱하던 지지대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는 영등포구가 통제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인원을 배치해 관리 중입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쯤 통행 제한을 공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이용하는 주민께서는 우회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제]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영아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만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24개월 미만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24개월 미만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내외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