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시설 확충

2023-01-14     박인숙 기자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1월, 5월, 8월).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 3000여 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44억 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