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드론을 안전점검에 활용한 '첨단안전 3법' 발의돼

양기대 의원,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로봇과 드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박세정 기자
산불진화용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첨단안전 3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안전 3법'은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과 로봇은 AI기술과 결합해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을 '고속도로 제400호선 김포-파주 현장'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 E&S는 작년 9월, AI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를 전남도시가스 등 8 개 자회사에 도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AI로봇과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AI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