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1923년생 어르신에게 100만원 지급

2023-01-15     박세정 기자
금천구,

금천구는 만 100세 도래(1923년생)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15일  "지난 2020년 9월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래'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은 만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생신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 누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건강 및 보행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일 경우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을,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장수축하금은 신청 접수 후 어르신의 생신이 속한 달에 개별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구에서는 생신이 지난 후에 신청해도 지급 조건이 맞는다면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공경의 마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2021년 29명, 2022년 17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