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여성과기술인의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 이탈 방지해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2023-01-12     이수현 기자
김영주

여성과학기술인의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이탈 방지와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근속연수(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속한 여성 연구자는 16.4%로 남성(30.4%)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직과 퇴직은 대부분 20~30대에 집중된다. 특정시기 집중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기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와 자녀 돌봄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기인의 복귀지원과 교육지원 정책은 시행되었지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책은 미미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과기부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게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계에서도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강화되면서 과학기술인재 육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돌봄부담 완화는 국가 과학기술인재 확보와 유지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육아로 인해 우수한 여성연구인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것은 결국 국가 과학기술의 손실이 될 것"이라며 "여성과기인 공적 돌봄지원을 통해 여성과기인 경력이탈을 예방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