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

금융감독원, 상황 별 관련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방법 안내

2023-01-24     정지원 기자
사진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무작정 유명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만 보험을 가입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 꿀팁'을 공개했다.

고향 방문 후 귀경길에 오르던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했을 때는 '렌터가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약 34% 절감)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추운 날씨 탓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구멍이 난다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고,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다.

▲경찰 사고 접수 ▲보험사 사고 접수 ▲사고 현장 보존 ▲목격자 신분 확인 및 연락처 확보 등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