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 ▶ 8년간 동창 속여 32억 뜯어낸 무속인 ▶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 8년간 동창 속여 32억 뜯어낸 무속인 ▶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2023-01-30     박세정 아나운서

(내외방송=박세정 아나운서 / 편집=박종찬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8년간 동창 속여 32억 뜯어낸 무속인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동창생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8년 동안 32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속였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만원으로 시작된 굿대금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편취했으며, B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원 뿐이며,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경제]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정부가 주택 구입과 관련해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늘(30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은 연 4.25%~4.55%, 우대형은 연 4.15%~4.45%로 정했습니다.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앞으로 1년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과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