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대한상의 8일 금융위에 건의서 전달

2023-02-09     박용환 기자
기사와는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만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의 감사품질 하락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저하 ▲감사인 역량 하향 평준화 ▲기업 부담 필요 이상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들이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