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퇴장 속 국회 환노위 통과

경제계 "파업만능주의 만연할 것" 노동계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해 의미있는 진전"

2023-02-21     박용환 기자
대한민국

(서울=내외방송)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한 반면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시킨 법 개정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법률 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사위의 위원장이 국민회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