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1800원~3만 3300원 오른다

복지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2023-03-03     설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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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오는 7월부터 상한액은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비롯해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높아지고, 하한액 역시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고액은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높아지고, 최저액 역시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올라 국민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현재보다 최소 1800원에서 최대 3만 3300원 높아져 국민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3월 중 재정추계결과에 따라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 추가로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