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자녀로 인정 받게 된다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사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결

2023-03-07     이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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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있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대해 4‧3희생자 유족회 등이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이번 '4.3사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희생자의 실제 자녀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