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로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대 연다

산업부, 간선도로 화물운송 실증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예정

2023-03-16     곽용귀 기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울=내외방송)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 간선도로를 횡단하는 화물운송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개시했다고 오늘(3월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에서 영남권의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오는 2025년 3월까지 2년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서비스에 투입되는 트럭에는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이 장착돼 사람이 탑승한 채 자율주행으로 운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솔루션은 지정된 조건에서 '레벨3 자율주행'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해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하고 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선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자율주행해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연료비용을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