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 지원해 중소기업 은행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

중기부,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추진...20일부터 접수 시작

2023-03-18     박인숙 기자
기사와는

(서울=내외방송)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총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p를, 그 외 기업은 2%p를 지원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고,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3.20.~3.21., 인천과 경기 소재 기업은 3.22.~3.23.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정책자금전담 콜센터(1811-36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