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만연된 건설현장 불법비리…근본적인 대책 시급하다

2023-03-22     곽용귀 기자
곽용귀

(서울=내외방송) 건설현장의 부정비리는 그동안 관심 밖의 숨겨져 있는 사각지대였다. 건설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연된 상태에서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들어 대장동 사건으로 불붙은 건설현장의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개월 동안 건설현장 특별단속으로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혐의로 모두 2,863명을 적발해 이 중 29명을 구속하고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월례비나 전임비 등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75.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10.5%) ▲채용·장비사용 강요(9.9%)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3.7%) ▲건설현장 인근 불법 집회 시위(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 갈취가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 건설노조들이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한 사례까지 등장해 날이 갈수록 그 형태가 지능적이다. 

또한 이들은 허위 노조를 설립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리를 근절키 위해 한국주택협회가 ‘발벗고 나섰다’고 한다. 18개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모아진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나 부조리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기관 또는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나타난 불법행위 실태는 도를 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