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헌재 결정은 절차 위법행위에 면죄부 준 것”

“위장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23-03-28     설동성 기자
장동혁

(서울=내외방송)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절차 위법행위들에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변인은 오늘(3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입법 과정이 잘못됐음에도 법안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돼도 국민들은 지켜볼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같은 모든 절차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검수완박법의 표결 과정에서 표결권을 침해했고 꼼수 탈당 등 날치기 통과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인 법은 유효하다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시행령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시행령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과 법무부, 법제처도 시행령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헌재가 꼼수 탈당은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마치 개선장군처럼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