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한덕수 총리, “코로나 심각단계 ->경계단계로 하향”

2023-03-29     설동성 기자
한덕수

(서울=내외방송)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유지된 코로나19 심각단계도 경계단계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며, "국내 방역상황도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새학기 개학 등으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며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