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은 강제 매수법"...첫 거부권 행사

민주당 재상정 시사...국민의힘 자력으로 부결 가능해 재통과 불투명

2023-04-04     이양호 기자
윤석열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로 다시금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하는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하고 "쌀 생산이 과잉되면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시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해 재상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야당이 모두 가결에 나서야만 통과가 가능해 재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