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고용보험료 확대 지원

포항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경영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2023-04-13     남효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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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내외방송) 포항시가 13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와 ▲고용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5월 초부터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반드시 포항이어야 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과 온라인 연계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 시설 등 신용보증 제한 업종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나, 지난해 4월 17일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유흥업소, 방문판매업 등 일부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5월 초 '행복카드.kr' 사이트에 접속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작 후 행복카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등 근로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포항시에서도 1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 지급은 기준보수별로 이뤄진다. 소진공의 경우 ▲1~2등급은 납부액의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5년간 지원한다. 이에 더해 포항시는 ▲1~2등급 30% ▲3~4등급 20%를 지원해 포항시 소상공인은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험료 지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인 방역 조치 완화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포항시의 다양한 지원책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가 높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포항 우수제품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사업(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위생시설설비 및 경영환경개선)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경영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