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에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2시간여만에 '55명 적발'

경찰청,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대대적 단속 나서

2023-04-14     정채현 기자
(제공=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경찰이 14일부터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낮 대전 둔산동 일대 스쿨존에서 60대 음주운전자가 어린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대낮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지만 대낮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전해졌다.

특히 올해만 4월 7일 현재까지 주간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 543건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고 전제하고, "경찰은 우리 사회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집중 음주단속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총 55명으로, 이 중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대상자가 36명, 면허 취소(0.08% 이상)는 13명이었고, 6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했다.

한편 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향후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적으로 매주 1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