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당론 지정

국민의힘 법사위 거부 이유 들며 명분 쌓기 정의당 역시 양 특검 패스트트랙에 동의해 통과될 듯

2023-04-21     임택 기자
박홍근

(서울=내외방송)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공식화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의당과도 양 특검법 처리에 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양 특검법의 처리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수용했다"며 원인이 국민에힘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무수한 의혹이 쏟아져도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소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직 김 여사에게만 적용된 서면조사 역시 '면죄부'의 또다른 이름일 뿐"일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 출신을 비롯한 유력 법조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50억 클럽'은 정황이 뚜렷한데도 부실수사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 끝내 무죄판결로 이어졌다"며, "정권 옹호와 자기 식구 '방패막' 치기에만 바쁜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 함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조건 없는 양 특검법 처리'로 이번 만큼은 민심을 헤아린 집권여당의 양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특검법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였던 정의당이 통과로 선회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시 필요한 180석에 ▲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이 더해지면 소수 야당과 무소속 의원 중 5명만 동의하면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