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대 38,274%...살인적 고금리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2023-05-16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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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경기도가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577명에게 총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입건한 나머지 3명도 곧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이 공모해 총 416명에게 80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10억 2,374만원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로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또다른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 미설치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765만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00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는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000 장을 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이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붙잡혔다.

경기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