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에는 '환영', 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미행사에는 '아쉬움'

17일 연대 총 파업은 보류...향후 법 제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

2023-05-16     박용환 기자
간호법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료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며 거부권을 환영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장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연대는 17일로 예정됐던 연대 총파업은 잠시 보류하고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