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돼 피해자 지원 나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5명 활동

2023-06-01     정지원 기자
인천

(서울=내외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구성을 마치고 오늘(1일)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그간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접수 및 위원회 인선 등을 진행해 왔다.

이에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고 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 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 위원회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30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