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및 정부 임금 지원 가능한 '최저임금법' 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 지난 6일 대표 발의
(서울=내외방송)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하고, 해당 지역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돼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부의장의 개정안은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해 지역별로 지자체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 간 임금수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 82% ▲강원·대구 75% ▲제주 71%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