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 손 들어줘

아시아나 기내식 독점권 매개 금호고속 우회지원 위법 판결

2023-06-07     정지원 기자
아시아나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내외방송)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 5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가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주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이 사안에 대해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회장에게 귀속됨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아시아나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박삼구 회장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私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에 해당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