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사이버 폭력' 포함하고, 교사 민형사 책임 면제해 적극 개입 유도한다

국회 교육위 오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

2023-06-12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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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자녀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 ▲ 국가차원의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설치·운영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 신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시행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안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시키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제를 두텁게 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