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확정'

한덕수 "현재 납부 방식 문제 있다는 국민 목소리에서 시작"

2023-07-11     박용환 기자
11일

(서울=내외방송)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이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되며 현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10일 김의철 KBS 사장은 "이 시간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한다"면서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