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1,025명 생존 확인...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서울=내외방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대상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은 원가정,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 확인 222명, 경찰 수사 확인 27명 등 24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으로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으로 정리된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근본적 해결책인 '출생통보제'가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보호출산제'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