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합헌' 판결, 출판계 '환영' 소비자단체 '유감'

헌재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 목적 정당" 컨슈머워치 "소비자 권익 저해로 혁신 막아"

2023-07-21     임동현 기자
지난

(서울=내외방송) 도서의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15%까지만 할인하도록 제한한 '도서정가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오는 11월 정부의 재검토를 앞두고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출판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저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해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예외로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종이출판을 포기하고 전자출판물만 출판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서 '정가 보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도서 구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결정 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책이 깆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특히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오직 출판물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 출판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가격통제로 서점·출판사 간의 경쟁 유인을 없애버리면, 공급자의 무분별한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경쟁을 과열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