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축소, 유료 가격 인상' 알바몬-알바천국 '담합'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부과
2023-07-24 차에스더 기자
(서울=내외방송)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와 (주)미디어윌네트웍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이 두 회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축소해 이용자들의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하고 가격도 인상했다.
특히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한 가지 상품의 공급을 두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는 상태)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가격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