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 설치, 곧 가능해진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

2023-08-17     임동현 기자
박석

(서울=내외방송)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다.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자신이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8)' 등 5건의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양병원은 노유자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했지만 2011년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서울시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의료시설'로 변경됐다.

박석 의원은 "도시계획 차원의 결정이 아닌 타법 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증축과 신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고령화 및 가구원 수 감소로 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관련 입지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폭력적 통제 및 사생활 자유 침해 방지, 휴식 보장, 모성보호 조치 등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서울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오는 28일 시작하는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