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했다"

시행령 개정 의결 반발 "30만원 선물이 미풍양속인가?"

2023-08-22     이영일 기자

(서울=내외방송) 참여연대가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청탁금지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침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의결은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제안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며 권익위와 정부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9월말 추석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직자들은 이번 추석부터 30만원까지 민간인에게 선물을 받거나 공직자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30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어떻게 미풍양속이 되고 의례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상품권 등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사용 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고 반대하던 권익위가 어떠한 근거로 입장을 바꿨는지 충분한 검토의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앞장서 만든 청탁금지법을 형해화시키는 결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부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