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충남 전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인공조명 환경 친화적 관리"
이달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내년 9월 1일부터 시행 1~4종 구분해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 기준 사전 검토 필요
2023-09-01 정흥채 기자
(충남=내외방송) 충청남도가 오늘(1일)부터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공해 관리에 힘쓴다.
충남도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와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과 발광 기구, 부속 장치 등 광고 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 해당한다.
지정 위치와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정부에서 용도를 미리 지정해 둔 토지) 지정 8821.1㎢다.
이번 지정·고시 이후 본격적인 법 시행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4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2종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4종은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으로 나뉜다.
각 종별로 빛 방사 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인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1일부터 도내에 설치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도 시행 이전에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