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제한에도 6년간 8,496억 국가사업 수주해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해 부당이득 챙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나서야"

2023-09-11     박용환 기자
기사와는

(서울=내외방송) 부정당업자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입찰 제한의 제재를 받는 사업자 및 기업체를 말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공개 입찰에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입찰제한이 풀려 이로 인한 계약 참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11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입찰제한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2018년 708억 원 ▲2019년 2,876억 원 ▲2020년 8,157억 원 ▲2021년 9,553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 원 등 지난 6년간 총 8,4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즉각 법원에 가처분신청 후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신청 인용률 평균이 81.8%로 부정당업자 제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수주한 계약이 무려 200건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1조 3,749억 원에 이르러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