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데 종부세 5,700억 체납돼

납부 기한 지나 독촉 기간 내 미납 시 압류 및 매각 절차 진행

2023-09-11     박용환 기자
기사와는

(서울=내외방송) 올해 국세수입이 약 6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2020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양경숙

11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종부세 체납건수는 9만 2,375억 원으로 전년대비 32.8%(2만 2,805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건수는 ▲2020년 5만 8,063건 ▲2021년 6만 9,570건 ▲2022년 9만 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 4,312건)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액도 5,70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6.2% 불어났다.

체납액 역시 ▲2020년 1,984억 원 ▲2021년 3,899억 원 ▲2022년 5,701억으로 2년만에 187.3%(3,717억 원) 급증했다. 2020년 대비 2.9배 높아진 것이다.

이에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20만 원으로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급증하는 체납 종부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 1~15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겨 한 달의 독촉 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압류와 매각 등 세금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