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시의회 의원직 제명' 정진술 전 시의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 법원 "지방의회 결정 존중할 필요 있어"

2023-10-05     임동현 기자
정진술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법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4월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술 전 시의원은 지난 4월 성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제명됐고 8월 의회 사상 최초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결을 받았다.

이에 정 전 시의원은 결정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