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도 전산망으로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가능해진다

'보험업법 개정안' 14년 만에 국회 통과, 병원이 보험사에 서류 전송

2023-10-06     이수현 기자
(사진=pixabay)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져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 등을 직접 찾아 진단서, 진료 영수증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에 지난 2009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해 14년간 통과가 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하며 병원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하게 된다. 

또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