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차 육아휴직 사용률 17.4%로 저조

여성 37% 사용...남성 10.6%에 그쳐

2023-11-02     박용환 기자
기사와는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아직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여성보다 3배 이상 적어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오늘(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14,181명(17.3%)으로, 이 중 남성이 6,524명, 여성이 7,657명이었다.

부처별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식약처는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14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55.6%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사용 비율이 낮은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23명의 대상자 중 1명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특허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경찰청이 그 뒤를 이으며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정부 기관은 ▲공수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국가보훈부 ▲경찰청 ▲조달청 ▲외교부 등 13곳이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데 안정적이고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용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일터에서 소득 손실 없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