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확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심 판결 문제 없어" 상고 기각

2023-11-09     이수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대법원이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제조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9월 2심은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