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이제 구제 가능
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
2023-11-16 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구제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은 계좌간 송금과 이체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29일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