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음식적 외국인 고용 허가, 긴급여권 발급서비스 지방공항 확대 등 167건 해소

2023-11-22     박인숙 기자
22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아직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에 국민 불편 및 중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정리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해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기존에는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내년 1월부터 실증특례가 실시되면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출항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해 1,700여척의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로 인한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아울러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해 음식점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해 지방공항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와 관련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 초과에서 300만원 초과로 인하한다. 이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택배나 소형 물류업체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 마련해 조달불편 해소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 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해 영업애로 해소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진입 지원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양봉업 민생애로 해소 등의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