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내집 마련 위해 '4.5% 청약통장', '2.2% 대출' 출시

국토부,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시 추가 금리 혜택도

2023-11-24     차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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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추가 금리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가 될 전망이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p의 금리를 가산했지만, 이를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이 허용될 예정이다.